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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고용인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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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달부터 시행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온·오프라인 신청

고용인원이 3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올해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근로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대상 사업주에게는 심사를 거쳐 근로자 1인 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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