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경기활성화 도모 및 녹색성장․녹색혁명 친환경 기후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올 4월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감면은 신규 등록차량 1대에 한하며 선신차 감면후 후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대상 차량은 2월 이내에 노후차량 말소, 이전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때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여수시 대상 노후차량은 2만7천여대로 이달 12일 현재 155대 1억2천695만2천원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계(690-22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