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건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주차 행위가 많은 아파트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시민들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불법주차 건수는 2237건이며 과태료는 2억2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교통약자 배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