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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접객업자 건강진단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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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900여명에게 문서·문자로 통보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에게 건강진단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5900여 명에게 건강진단 시기를 사전에 문서 또는 문자로 통보해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영업주다. 민간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단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서비스가 제한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장티푸스, 병원성대장균 등의 보균자가 식품을 취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6개월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과 종사자들께서는 위생적인 음식 제공을 위해 매년 건강진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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