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2017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는 뛰고 있고 관객은 흡연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 흡연은 금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관객수 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기장은 금연 시설로 명시돼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일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2017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는 뛰고 있고 관객은 흡연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 흡연은 금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관객수 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기장은 금연 시설로 명시돼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