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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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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자 기준…주택소유자에 개별 통보

   전남 여수시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해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여수시의 조사대상 주택 수는 4만12호이며, 미공시대상 주택 5천752호를 제외한 3만4천260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지난달 30일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했다. 여수시의 경우 올해 5만3천807호가 공시됐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증감률 분석 결과 0.38%가 하락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6월1일까지 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02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세무과 강락규 690-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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