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이후 여수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투기분위기가 확산되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우려되자 여수시가 부동산 거래때 유의점을 안내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시 민원지적과는 안내문을 통해 부동산 거래때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신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개업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소속)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하고 매수자 매도자 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거래계약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수수료영수증(계좌입금때는 통장번호․성명확인) 등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중개수수료(실비)는 업소에 게시된 전라남도 요율표를 참고하고 상한액을 넘는 웃돈은 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컨설팅업소는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계(690-2174, 21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