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또는 무등록 상태 등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자동차의 경우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타인명의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위반 등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무단방치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차량 소통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및 형사상 불이익(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자동차의 경우 운행자의 안전성 저해와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원상복구명령) 조치된다. 신고는 여수시청 교통행정과(690-2068~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