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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기자명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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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봉사거리 등 3곳에 무인카메라 6대 설치

   여수시내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불법 주차와 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지역에 무인카메라를 가동, 단속활동을 벌인다.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설치될 곳은 불법 주차, 정차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한 서교동로타리에서 남산 사거리 구간(2대)과 문수삼거리에서 미평삼거리(2대) 구간, 쌍봉사거리에서 시청로타리(2대) 구간 등 3개소 이다. 
   이와함께 이동식(주행형) 단속카메라 3대를 동원해 동여수권(구도심), 서여수권(쌍봉권), 여서․문수권 등 3곳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출․퇴근시간대에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점앞 지정된 공간에서의 화물의 승하차때는 단속을 유예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 시내버스 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보도와 인도, 횡단보도, 이중주차 등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모든 차량이다. 
   단속은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차량이 주행 하면서 CCTV에 의한 무인카메라로 1회 초기 단속(촬영)에 이어, 5분 경과후 2회 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했다 하더라도 5분이 경과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는다. 
   주차와 정차 위반때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690-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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