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을 접수한다.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것으로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논농업에서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0.1㏊ 미만이거나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007년에 기 등록된 농업인의 경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올해 신규신청 농업인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690-2442)나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