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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동참 필요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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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오는 6월22일 전면시행 앞두고 당부

   “한우 사육농가와 정육점 영업주들의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오는 6월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직접 당사자인 한우사육농가와 정육점 영업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때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을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라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여수축협으로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여수축협은 출생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고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도서지역은 귀표장착을 90일 이내에 하면된다.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안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나 휴대폰에 ‘6626’를 입력 후 인터넷 접속키(네이트, 메직엔, ez-i)을 누르면 개체식별번호를 검색할 수 있으며 구매한 쇠고기의 이력을 알 수가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기술연구소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도축된 소 개체와 판매중인 쇠고기 동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돼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령에 의거, 앞서 언급한 사항을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정책과(690-2463)나 여수축협(686-3900)으로 하면된다.

*** 자료제공 : 농업정책과 김장열 690-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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