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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08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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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8% 증가 3만7천287건 4억3천213만원

   여수시가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전년 대비 2.1%증가한 3만7천287건에 4억3천213만원을 부과했다. 
   면허세는 그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허가, 인가, 등록 등)로 매년 1월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열거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일반음식점, 숙박업, 어업허가, 이․미용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면허인 제4종(동지역:1만원, 읍․면지역:6천원)이 전체 건수의 64.4%로 전체 세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무인수납기 이용)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가 경과되면 가산금이 붙는다. 
   기타 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2, 225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윤해경 690-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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