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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 기자명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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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800만원 이내 연이율 2%

   전남 여수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저소득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인 2천800만원 이내다. 연이율은 2%.
   상황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둥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이다.
   대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 소득자로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전세입자로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전세입자다.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해 따진다.
   대출이 제외되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로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이상 자동차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국민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 취급 제한 대상자, 국민주택 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등이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다.
   대출신청은 신규대출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대출 추천을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등기부등본,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이다.
   은행대출때 구비서류는 융자대상 추천문서,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임차주택건물등기부 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계약금영수증(전세금의 10%이상 건물주에 납부), 연간소득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전세자금 담당자,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690-254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건축과 690-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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