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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발언대]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심 가져야

  • 기자명 여수시 가정복지과장 최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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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   문

여수시 가정복지과장 최유성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던 노인 요양을 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 활동 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우리가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매월 납부하고 있는 건강 보험료의 4.78% (월평균 약3284원)를 추가로 징수하고,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자 본인에게 일정액을 부담(시설 급여 20%, 재가 급여 15%)토록 하며, 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를 경감해 주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분류, 1, 2등급 판정자는 시설급여가 가능하고 3등급 판정자는 재가급여 즉 가정을 방문하는 신체, 가사, 목욕, 간호 등을 제공받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심사를 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결정한다.
   장기 요양 기관은 생활 시설과 재가 시설 두가지로 입소 시설에는 한달에 2번 이상 열리는 여수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 2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장기요양 운영기관은 2월말 현재 71개소로 약 710명의 요양 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운영실태가 실제와 달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정착 단계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이어져 내려오는 강박관념에서 탈피,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09년 3월 18일자 광남일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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