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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팔 걷고 나선다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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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해제비 면제

   전남 여수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키로 하고, 체납자 990명에게 압류 및 공매 예고서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33억4천만원으로 부동산 압류 6천4만원(460명), 신용카드 매출채권 2억8천만원(165명), 압류된 부동산 공매 29억9천만원(365명)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체납한 봉급생활자 125명의 급여 1억6천만원에 대해 압류 통지했다. 또 부동산 압류 1천546명 57억2천만원을 비롯해 예금압류 165명 11억8천만원, 회원권 압류 3명 2억1천만원, 신용불량자 등록 175명 41억원, 관허사업 제한 1천168명 22억6천만원에 대해 체납처분했다.
   다른 자치단체는 압류를 풀기위해 체납금을 완납할 때 별도로 압류 해제비를 받고 있으나 여수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압류 해제비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체납금 완납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를 해제시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담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 성실 납세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해 대출금리 혜택 등 납세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자료제공 : 세무과 김종백 690-7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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