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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통보 서비스

  • 기자명 민원지적과 (.)
  •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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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주민등록법령 일부 개정

   주민등록법령 일부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신설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본인에게 문자(SMS) 또는 우편으로 열람ㆍ발급사실이 통보된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한번 신청하면 해지신청때까지 승계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시행 예정이나 문자(SMS)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G4C)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한다.
   시는 종종 발생하는 민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군인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강화를 위해 50만원이하 소액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가 제한되는 등 법령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민원편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고객만족, 신뢰행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 690-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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