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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 장으로 보는 상속절차 안내문 민원실 비치

  • 기자명 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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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인방법·등기 절차·취득세율 등 담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이 기재돼 있다.

또 상속자가 취득세 납부 기한인 6개월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상속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 등이 담겼다.

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절차를 안내해왔다. 현재까지 안내 건수는 27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내문 배부와 적극적인 상속절차 안내로 시민들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이 상속 전반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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