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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기자명 서정아 기자 (.)
  •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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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2017년 7월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어울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평가절하 되었던 노인 소비자들이 새로운 소비 계층 군으로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각종 연금제도의 확대로 인한 노인경제상태의 개선으로 노인들의 구매력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스스로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소비생활이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노인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 지역 노인소비자 피해에 대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 피해예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였다.

여수 YMCA 시민중계실 임현미 상담원의 전라남도 노인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현황 보고 에서는 적극적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고, 소비자단체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한다.

 지정토론은 첫 번째, 박태학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장의 노인소비자 특수거래 피해 현황과 분쟁조정 사례. 두 번째,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서이남 경제총괄팀장의 전라남도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사업의 방향. 셋번째, 김보금 전라북도 소비자정보센터소장의 노인소비자의 특성과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명한 노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평소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지식과 피해를 당했을 때 조치사항과 소비자 행동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실시 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자녀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계약의 취소, 해약 등은 14일 이내에 통보하며 계약취소, 해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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