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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피해행위 강력 단속

  • 기자명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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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구 대상 기동단속반 가동

   전남 여수시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섰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산림형질 변경, 임산물의 불법 채취, 부정 임산물 운반 등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는 입산자 실화를 줄이기 위해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갖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산림 안에서 취사,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내 주요 산 취약지를 중심으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 중점 단속한다.
   주요단속 내용은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불법 산림형질 변경,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산림내에서 음식을 하는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이다.
   또 허가지역 경계침범 여부, 불법 묘지 설치 행위, 소나무류 이동때 생산 확인표 소지 여부, 도서지역 산림내 불법행위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적발된 산림관계법 위반자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농촌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인근에 불을 놓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료제공 : 산림과 이은철 69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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