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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

  • 기자명 도시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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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연중 실시…거주지 관할 읍면동서 접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드립니다’.
   전남 여수시가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로 부착돼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막대와 줄을 제거한 후 반듯하게 접어 제출하고 벽보의 경우 종류별, 규격별로 선별해 묶음으로 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1회 5만원, 매주 1인 1회에 한한다.
   신고를 마친 홍보물이나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디자인과(690-2592)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도시디자인과 690-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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