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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월 아카데미 리뷰〕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기자명 조은영 기자 (dmsehf2514@naver.com)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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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재심>의 실제모델 변호사 박준영, ‘세상을 바꾸는 소시민의 연대’를 이야기하다.

그는 소위 말하는 사짜직업을 가졌다. 흔히들 생각하는 고소득직종이다. 헌데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그는 왜 파산의 위기에 몰렸을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특권의식에 빠진 그에게, 고졸출신의 ‘빽’없는 그에게 사건수임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생활을 꾸리기 위해 국선 변호사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억울한 이들이 참 많았다. 법은 특히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 등 소위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다.

누군가는 도와야했고 그 누군가가 되기로 했다. 피해자가 약자인 탓에 수임료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무료로 변호하다보니 파산위기에 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수원노숙살인사건, 삼례나라수퍼 사건 등의 재심과 무죄판결을 이끈 재심변호사·인권변호사로 거듭났다.

유명세는 얻었으나 그의 빚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지난해 8월 자신의 사연을 크라우드 펀딩(창작·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받는 방식)에 올렸다. 목표금액을 단 3일 만에 채웠다. 정의에 목마른 시민의 후원이 그를 살린 것이다.

다음은 지난 19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린 그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고 있다.(진술거부권) 강압 수사 받을 때 허위 자백할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진술거부권이 필요한 사람은 미성년자.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이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할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우선은 함부로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막연하게 알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이를 행사했다. 주로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한다. 분명 약자를 위한 권리이나 운용되는 과정에서 강자를 위한 권리가 되고 있다. 약자는 행사치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법이 이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5시간을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했다.(조서열람권) 이들은 왜 자기 조서를 들여 봤을까? 조서는 검사나 경찰이 작성하고 기본적으로 이들은 잡아들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자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속기사가 아닌 이상 질답의 취지를 담아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랜 시간 열람하고 수정한 것이다. 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함부로 못한다. 대부분 “타이핑하니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쳤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서 열람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행사치 못한다. 또한 행사치 못해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규정의 권리를 몰라 행사치 않으면 법은 우리를 옥죄는 수단이 되고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피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법적인 권리가 이렇다.

- 법은 왜 약자를 보호해야하는가.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이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힘 있는 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다. 약자의 가치와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일까. 법자체가 기간제 교사는 순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사회의 법은 약자의 가치와 입장을 반영한 적용과 집행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시민의 역할.

법과 제도가 약자에게 무용한 것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노력할 것인지 고민하는 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약자들을 위해 조력하는 변호사를 채워야한다. 이런 공익변호사들에게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이 공정히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잘난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고 왜소한 소시민의 연대의 힘이다. 촛불 연대 생각해보라. 탄핵의결은 수많은 시민의 요구가 결집되어 이뤄진 것이다. 우리가 힘없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의뢰를 하지만 개인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되고 많은 이가 공감해주면 저와 같은 변호사가 많이 생기고, 그들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하나라도 풀리지 않겠냐. 주변에 공익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등도 두드리고 후원도 해주시길 바란다. “아마 제가 더 많이 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적도 많이 생기고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준비하고 있는 이사람.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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