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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수도 옥내누수 발생 통보제 시행

  • 기자명 수도행정과 (.)
  •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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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 예방․수도요금 민원 사정 방지

   전남 여수시가 ‘상수도 옥내누수 발생 통보제’를 통해 수돗물 낭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수도 옥내누수 발생 통보제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 점검때 누수발생이 추정되는 수용가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해 수돗물 낭비를 막고 수도요금관련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 대비 2배이상 증가한 수용가에 대해 현장 통보와 SMS 문자 송신 및 안내문이나 안내엽서를 송부해 전월 대비 수돗물 사용량 증가량과 누수탐사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옥내누수가 발생한 수용가는 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누수 공사후 공사사진 및 공사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옥내누수 요금감면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690-2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수도행정과 요금담당 690-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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