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009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4월7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출장소를 포함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ㆍ공고를 거쳐 직권말소 등 법적조치까지 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중점정리 대상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경과자,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 등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시킬 방침이다. 주민등록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되는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를 이번 정리기간에 신고할 경우 50% 감경을 받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때 20% 경감을 병행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늦어진 민원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내 주민등록 일제정리사항을 적극 홍보해 주민등록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