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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찾아가세요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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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현재 1천여건 900여만원 달해

   ‘과오납한 지방세 찾아가세요’.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중납부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반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 돌려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오해하기 쉬운 여수시의 과오납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의 반환,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반환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수시의 미반환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월 현재 1천142건에 900여만원에 달한다.
   미반환건수 중 83%정도를 차지하는 950여건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 아직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는 계좌입금(전화신청 061-690-2241, 2251)이나 현금지급(여수시 세무과 방문)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여수시 지방세과오납 환부금은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한 지급이 아니므로 국세청 사칭 국세환급금 사기나 전화금융사기사건 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자료제공 : 세무과 조민아 690-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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