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여성농업인을 농가도우미로 적극 활용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임금의 80%수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의 하나다. 농가도우미 1인당 지원액은 1일 기준 단가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 가운데 도비가 3천원, 시비가 2만1천원이다. 나머지 20%인 6천원은 농가도우미 이용을 신청한 여성농업인이 부담한다. 이에따라 최고 지원액은 1일 2만4천원, 30일 72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본청 농업정책과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