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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약사용 유의하세요”…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기자명 scyun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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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허용기준 강화

견과류 등 우선 적용, 2018년 말 전 농산물로 확대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잘못된 농약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추진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에 사용등록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것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PLS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시는 PLS의 농업인 이해를 돕기 위해 SNS,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 차단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그 목적”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잔류농약 안정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지역 농협과 농약판매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농약을 등록된 작목에만 사용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돌산갓, 남면방풍, 거문도해풍쑥과 같은 특용작물 재배 농가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산품육성과 주무관 김치훈 (Tel.061-65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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