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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어 상괭이를 만나다

  • 기자명 지영희 기자 (wldudgml 1225@hanmail.net)
  •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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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여수를 관광오신 시티투어 손님들과 함께 첫 코스인 오동도를 방문했다.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한 새빨간 동백꽃에 감탄하면서 이번엔 푸른 바다를 보기위해 해돋이전망대로 발길을 돌렸다.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바다빛은 마음속이 답답함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때였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고래다~”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어디어디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2마리의 큰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돌고래아니냐고 물어왔는데 난 설명할 길이 막막했다.

해설사 8년차인데 오동도 앞 바다에서 돌고래를 보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내 입에선 그저 우와~ 소리밖에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돌고래 같진 않았고 혹시 요즘 TV에 방영하는 ‘푸른 바다의 전설’에 나오는 인어가 아닐까요? 하고 농담을 건네며 버스로 돌아왔다.

점심시간에 다른 해설사선생님들에게 오동도에서 돌고래 같은 물고기를 봤다고 흥분하며 얘기했더니 아마도 상괭이 일꺼라고 하셨다.

상괭이는 다 자라도 2M 내외의 작은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선 주로 서해와 남해에서 볼 수 있고 여수에서는 금오도쪽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먹이는 까나리와 전갱이, 정어리등 작은 어류들이며, 짧은 주둥이와 등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2CM 가량의 돌기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상괭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 ‘상광어’라고 적힌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어린아이의 미소를 가지고 있어서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우리나라 인근에서 약 3만6천여마리가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작년 2016년 1만7천여마리 이하로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의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었고, 작년 11월 한국의 보호대상 해양식물로 지정되었다.

올해부터는 상괭이를 상업, 레저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토종돌고래 상괭이는 여수 화정면 백야도와 남면 금오도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다고 하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미소천사 상괭이’를 만나러 가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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