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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소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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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가 관내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00이상 휴게.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가지 시설에 대해 오는 77일 까지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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