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가 관내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00㎡이상 휴게.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가지 시설에 대해 오는 7월 7일 까지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리시가 관내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00㎡이상 휴게.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가지 시설에 대해 오는 7월 7일 까지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