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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숙박업소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 기자명 yeosu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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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신규업소 30일 내, 기존업소 7월 7일까지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 과태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음식․숙박업소 등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숙박업소와 10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지난달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신규업소는 인․허가 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 가입 관련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홍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과 팀장 서경아 (Tel.061-65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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