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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지급

  • 기자명 yeosu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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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0월까지 신청…2005년 이전 제작, 2톤 이상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톤 이상 경유차량으로 여수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명이 다한 차량의 자연폐차가 아닌 정상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니 만큼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양도 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시 기후환경과로 하면 되고,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경유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과 주무관 김정미 (Tel.061-65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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