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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추진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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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농축원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의 하나로

   전남 여수시가 농작업과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농업인과 임업인 1만5천5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는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1인당 보험료는 6만8천500원으로 국비와 여수시에서 70%인 4만7천950원을, 농협에서 20%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나머지 10%인 6천85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84세이하 농업 및 임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 만기이다. 보장내용은 농작업 사망공제금 4천만원, 입원비 2만원, 농작업 재해치료비 150만원, 수술 공제비 1회당 30만원을 보상한다.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과 노령화에 따른 보험인식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에 여수시와 농협이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해당 지역농협, 축협,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농업정책과 황순석 690-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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