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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명절 대비 불법어업 합동단속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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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5일간…어업지도선 6척, 단속인력 9명 투입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여수시 및 전남 동부해역 일원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동부권 5개 군(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단속인력 9명에 어업지도선 6척이 투입된다.

설 명절 수산물 소비증가로 불법조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에 대한 조치다.

단속반은 무허가 어업행위, 허가 받지 않는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 어종 포획행위,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 별도로 사전예방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행위 어선 148건을 입건하여 사건송치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올해도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생산과 팀장 홍훈표 (Tel.061-65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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