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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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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병원, 아파트, 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이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장애인과 팀장 김현화 (Tel.061-65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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