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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반대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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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억원 재정 손실 예상…전국적인 연대 통해 개편안 저지

정부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계획에 여수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이를 도내 시․군에 재배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주철현 여수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 공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고, 또한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단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타 지역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이중으로 덧씌워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 및 재원의 필요성, 재원확보 노력 등 제반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강화만을 명분으로 당사자인 지자체와는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내세운 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히 훼손하고 자치단체 간에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계적인 형평성만을 추구하며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의 임시변통 정책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어렵게 쌓아온 재정자치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돼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변경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전환될 경우 여수시는 총 17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무과 주무관 김은성 (Tel.061-65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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