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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장범위․금액 확대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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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혜택…최대 2억원 보장

여수시(시장 주철현)은 이달부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을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보험에 가입해 보상기준이 천차만별이었으나 이번에 전국통합 자원봉사 종합계약이 체결되면서 보장 항목도 기존 12개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보장금액도 높아졌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최대 2억원이 지급되고 치료비는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환자는 하루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배상해준다.

이와 함께 급식봉사 과정의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10억원)이 추가돼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 나눔포털’에 가입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여수시 자원봉사팀에 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하고 보험사는 자원봉사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관리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복지과 주무관 김희재 (Tel.061-659-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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