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12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대리발급, 도장분실 등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300원으로 인감증명서(600원)보다 저렴하다.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인 지역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홍보를 펼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 실과소에서도 각종 인‧허가 업무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번 이용해 보면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 민원지적과 주무관 한송희 (Tel.061-659-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