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여수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종합병원, 아파트, 공공건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먼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이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물건적치나 진입로 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장애인과 팀장 김현화 (Tel.061-659-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