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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명위원회의 여수 적금-고흥 영남 연륙교 명칭결정에 대한 여수시 입장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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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례․기본 원칙 무시한 결정 수용‘불가’

- 국토지리원 지명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 -
여수시는 29일 전남도 지명위원회가 여수 적금 - 고흥 영남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을 ‘팔영대교’로 한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도 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섬의 이름으로 대교의 명칭을 결정해왔던 통상적인 관례․타 지역 사례 등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결정으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전남도 지명위원회는 여수 적금 - 고흥 영남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원칙을 준수하여 ‘섬 이름’을 따서 제안한 여수시의 ‘적금대교’안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산 이름을 따서 제안한 고흥군의 ‘팔영대교’안으로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발간한 ‘지명 표준화 편람(제2판)’ 지명 표준화의 기본원칙 중 현칭주의 원칙(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과 우선선택 지명원칙(공적으로 인정되어 널리 불리는 지명,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지명,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을 위배하고 있다.

이 연륙교의 시점부는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이고, 종점부는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이다. 그런데 ‘팔영’이라는 지명은 전남 강진군과 경북 문경시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팔영’이라는 교량명은 여수와 고흥 두 지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역사성․상징성도 없다.

또 전국적으로 육지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 결정은 그동안 섬의 이름으로 결정돼 왔고, 시․종점부와도 접해있지 않은 산이나 지명으로 명칭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실제 지자체간 연결하는 교량은 통상 시․종점부를 떠나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고 기본원칙이다. 국토교통부는 교량명칭 부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원칙을 고수해 왔다.

경남도는 ‘남해대교(하동-남해)’, ‘거제대교(통영-거제)’, 전남도도 ‘진도대교(해남-진도)’, ‘완도대교(해남-완도)’, ‘고금대교(장흥-완도)’를 섬 이름으로 결정했다. 고흥군도 도양(육지부) - 소록도(섬)를 연결하는 소록대교의 명칭 결정에서 이 원칙을 따랐다.

심지어 교량명칭을 최종 결정․고시하는 국토교통부도 이미 ‘적금대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2월 18일(목)자 ‘세계최고 수준 초장대교랑 기술 확보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내 최고 현수교 케이블 가설장비 공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금대교’ 명칭을 사용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도 2012년 12월 발간한 ‘아름다운 교량’책자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의 대표 현수교로 이순신대교와 함께 ‘적금대교’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전남도 지명위원회가 지역 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 해 양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전남도의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위 지명위원회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위반한 전남도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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