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동에 반납…보상 시행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월말까지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이번에 수거되는 농약은 ‘메소밀 액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메소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이나 금액을, 개봉농약은 개당 5000원씩의 보상을 실시한다.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치훈 (Tel.061-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