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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경계 수호에 총력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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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적극 대응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상남도 측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되자 전라남도와 지역 수협 및 수산단체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며, 경남도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남측이 여수시와 전남도의 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규정되고 있으며, 경남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처분과 관리계획 수립, 어업지도․단속 등 행정관행을 반복해 온 여수시 관할이 분명한 해역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선단을 운영하는 일부 업종에 동조해 해상질서를 무력화하려는 경남도와 남해군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상실 등 경제적, 행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전남도와 수협, 어업인들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업생산과 주무관 양진형 (Tel.061-65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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