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관광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속대상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닐식탁보와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및 접시다. 공중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도 단속대상이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도시락 용기는 합성수지 외의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1회에 한해 종이식탁보나 생분해성 제품으로 교체토록 지도하지만,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수시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시미화과 주무관 이루리 (Tel.061-659-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