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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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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등 연중 강력 단속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방세 중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미납된 차량이다.
  
시는 3개 반 16명으로 통합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차량 2대를 동원해 활동성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기, 광주 등 관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차량 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2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연중 실시되는 체납차량 통합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상습 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함으로써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무과 이옥재 (Tel.061-65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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