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18
글씨크기

18일까지 ‘10% 공제 혜택’ 연납신청 추가 접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14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만2713건에 16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아울러 시는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218명의 연납 신청자에게 10%를 감액고지 했다. 

시는 연납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추가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816, 3818)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분의 적용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사무실 방문 납부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니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기후환경과 061-659-3816 남정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