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과 농업용시설물(하우스 등)의 피해 손실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도․시비)로 30%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중 사과와 배, 감귤, 감은 이달 25일까지, 벼는 5월 3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보험 가입을 받는다. 농업용시설(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의 가입 기간은 올 11월말까지다. 그 외 나머지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입도 농지 소재지 지역 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벼 품목에 대해 ‘무사고 환급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한 20% 보험료 중 70%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준다.
또한 하우스 농가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을 1000㎡(300평)에서 800㎡(240평)으로 낮춰 보험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빈번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가의 가입을 당부했다.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영동 (Tel.061-659-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