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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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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자와 세무․회계사 대상 개정세법 등 설명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개정세법 및 법인지방세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법인 관계자와 세무․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 본점이 소재한 자치단체에만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본점 외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세액의 20%)를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나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1~2.2%)과 세액․공제 감면 사항,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주민 여수시 지방소득세팀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토록 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된 납부서가 출력되므로 법정서식이 아닌 수기납부서로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11일 관내 법인 2800여 업체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 세무과 주무관 이종명 (Tel.061-659-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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