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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적극 홍보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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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실적 도내 최고…28백여만원 등기비용 절감 혜택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시행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안내와 시내 주요 구간의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의 미확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의 공유토지 소유자는 재산권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 대상자는 이번 특례법에 따라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필지당 17만원의 등기 비용 절감 혜택과 함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 최양수 민원지적과장은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분할을 희망하는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 시행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지금까지 총 73건 166필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전남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28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도 부여했다.

- 민원지적과 팀장 봉영권 (Tel.061-65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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