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의 재산내역을 개별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망신고 시에 신청하면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주소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또 신청인(상속인)의 자격범위도 1․2순위로 제한되었으나 1․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습상속인과 실종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부터 305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추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을 민원24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양수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정부3.0 국민행복 민원실’의 명성에 걸맞은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태경 (Tel.061-65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