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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안내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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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의 재산내역을 개별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망신고 시에 신청하면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주소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또 신청인(상속인)의 자격범위도 1․2순위로 제한되었으나 1․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습상속인과 실종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부터 305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추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을 민원24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양수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정부3.0 국민행복 민원실’의 명성에 걸맞은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태경 (Tel.061-65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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