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은 1998년부터 2천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밭농업 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농업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직불금 지원 농업인은 구비 서류를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자격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헥타르당 쌀 소득보전 직불금 100만원, 밭고정 직불금 40만원, 밭 직불금 50만원이 올해 말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