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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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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농가 대상…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농업인 소득보전과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밭농업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지목이 ‘전’인 토지에 밭작물 26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밭농업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도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은 영농 여건이 불리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역 농지 및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난해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논 이모작 직불금(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신청은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년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자격과 이행점검 등을 확인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ha당 쌀소득보전직불금 100만원,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40만원, 밭직불금(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50만원이 올해 말에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의 전년도(2015)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에 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많은 지역농업인의 생산 활동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 1670-8002) 또는 여수시 농업정책과(☎659-4415, 4417), 농관원 여수사무소(☎651-6060)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영동 (Tel.061-65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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