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등 기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 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는 21일부터는 부과기준일이 기존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바뀐다.
농지보전금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사업별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 납부’가 개인 2천만원, 그 외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허가 전에 부과금액의 30%만 납부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증서 예치 후 4년 내에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 납기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기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부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허가민원과 정준호 ☎ 061-659-4023